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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7. 9.]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1-17 11:03:06
수정일
2021-11-17 11:03:06

◇ 개정이유 

  •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그 기술ㆍ제품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23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됨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의 인정 절차,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및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시 옥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대상 건축물의 범위(제40조제3항 신설)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나.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제91조의4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ㆍ제품의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적 기준의 인정 요청을 받은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술적 기준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제107조의2 신설)
        1)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국유지ㆍ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의 동의를 받은 서면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및 필요성 등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3개 이상 대지의 결합건축 요건(제111조제3항 신설)
        3개 이상의 대지 모두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등의 같은 지역에 속하고, 모든 대지 간 최단거리가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하여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의 확대(별표 3 제5호 및 제6호)
        특별건축구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옥  밀집지역만 한정하여 50동 이상으로 정하던 것을 한옥은 10동 이상, 한옥 외의 주택은 30동 이상으로 확대하여 창의적인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도록 함.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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