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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30 14:23:03
수정일
2018-07-30 14:25:0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고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피난기구의 종류에 다수인 피난장비 및 승강식 피난기를 추가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다중이용업소에만 설치하도록 하였던 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 부-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168,819 Byte)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69,75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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