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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개정시행 : 2018.6.15)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03 13:52:07
수정일
2018-07-03 13:52:0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 등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전문인력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43조의2 신설)
    1)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게 함.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되,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 필수전문인력은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별표 8 신설)
    최근 3년간 연평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신고ㆍ허가 건수,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적정 전문인력 인원의 산정식 등 산정기준을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첨 부-

  • - 건축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200,133 Byte)
  • - 건축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185,708 Byte)
  • - [별표 8]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제43조의2제5항 관련).hwp (15,872 Byte)
  • - [별표 8]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제43조의2제5항 관련).pdf (66,34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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