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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공포(개정 / 시행 : 2018.6.12 / 2018.12.1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03 13:50:19
수정일
2018-07-03 13:50: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교육대상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실업 등으로 인하여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건설현장에서는 교육대상자의 교육ㆍ훈련 참가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대상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에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설기술자 능력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2항).

  나. 건설기술자가 신청하면 건설기술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다. 건설기술용역업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31조제1항제4호).

  라.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과를 유예함(제91조의2).
<법제처 제공>



-첨 부-

  • - 건설기술 진흥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64,7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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