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단열기준 강화 및 소비총량대상 확대가 `16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게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15.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8호_7/1 이후 시행) 해설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에너지절약계획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 첨부 - 해설서(제2015-10-108호)